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전매제한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by 오후출근 2023. 1. 11.

 2023년을 맞이하면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완화, 전매제한 기간 개선·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들이 폐지 또는 완화됐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완화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감정가+가산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연동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나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도 한다. 2019년에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되고, 2023년에 투기과열지구 완화로 인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의 지역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분양가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주택 공급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면서 분양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게. 다만 분양가 기준만 폐지가 되었으므로 대부분의 특별공급 가지고 있는 면적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도 분양가 기준이 풀린 덕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구입한 후에 바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다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구입한 주택을 일정 기간 다시 못 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많은 규제가 바뀌면서 이전에 매우 복잡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개선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4.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에 청약 당첨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분양받은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따라서 잔금이 부족한 분양자가 직접 살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 완화

 현재 HUG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 미만의 주택에 1인당 최대 5억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보증 한도가 모두 '제한 없음'으로 완화됨에 따라 청약자의 중도금 대출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6.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폐지되어 이제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2월에 관련된 규칙 제정 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추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