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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우리집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자.

by 오후출근 2023. 1. 13.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보유세의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때에 맞춰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만 잘 이해한다면 부동산 거래일 조정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상가 건물 부속 토지, 나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개인 단위로 과세하며,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기타 각종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023.1.1. 기준으로 과세 기준금액이 각각 일반 공제 금액은 6억 -> 9억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 12억으로 상향되었다. 

유형별 과세 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2.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중과 대상 완화 (2023.1.1. 시행)

  가. 주택분 종부세 기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 ~ 2.7%로 인하하였으며, 최고 중과세율도 5%로 인하했다. 또한 기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로 2단계로 세분화했다.

  나. 주택분 종부세 중과대상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주택(일반) 세율 주택 (3주택 이상 + 12억 초과) 세율
3억 원 이하 0.5% 0.5%
6억 원 이하 15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7% 15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7%
12억 원 이하 360만 원 + 6억 원 초과 금액의 1.0% 360만 원 + 6억 원 초과 금액의 1.0%
25억 원 이하 960만 원 + 12억 원 초과 금액의 1.3% 960만 원 + 12억 원 초과 금액의 2.0%
50억 원 이하 2천 650만 원 + 25억 원 초과 금액의 1.5% 2천 650만 원 + 25억 원 초과 금액의 3.0%
94억 원 이하 6천 400만 원 +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 6천 400만 원 + 50억 원 초과 금액의 4.0%
94억 원 초과 1억 5천 200만 원 + 94억 원 초과 금액의 2.7% 1억 5천 200만 원 + 94억 원 초과 금액의 5.0%

3.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 300% -> 150% 하향되었다. 따라서 2023년 납부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4.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 을 납부 기간으로 하며,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 발부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일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세액에 따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

  나.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부동산세의 20%

 

5. 소소한 꿀팁 및 계산

 (물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소소한 꿀팁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최대한 과세기준일(매년 6.1.)을 피해서 거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매년 6.1. 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주택이나 토지를 판다면 6.1. 전에 팔아서 다음에 소유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미루고, 살 때는 6.1. 일 이후에 구매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항상 계획대로 거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춘다면 재산세도 같은 과세기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으나 역시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종부세를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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