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단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꽤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70% 1년 이후에는 최대 60%까지 내야 했던 양도세가 1년 이내에는 45%, 1년 이후에는 비과세로 변경된 것이다.
구분 | 처분 기한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 | |
주택 및 입주권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폐지 |
양도세 완화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6.(목)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몇몇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구분 | 현행 | 개선 |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특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 |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재건축·재개발 1주택 + 1대체주택 |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표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 1주택자 또는 대체주택(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1년을 유예해준 것이다.
2023.01.20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벽 이해하기!
2023.01.11 - [부동산 공부] - 전매제한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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