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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양도소득세 완화? 이제는 3년까지!

by 오후출근 2023. 1. 27.

 

 

 

 

 1.3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단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꽤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70% 1년 이후에는 최대 60%까지 내야 했던 양도세가 1년 이내에는 45%, 1년 이후에는 비과세로 변경된 것이다. 

구분 처분 기한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폐지
주택 및 입주권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2년 미만 60% 폐지

 양도세 완화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6.(목)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몇몇 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구분 현행 개선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특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재개발 1주택 + 1대체주택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또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표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 1주택자 또는 대체주택(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1년을 유예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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